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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도 넘은 축산규제 어디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차별 확대도 모자라
일부 지자체, 축사 형태·악취설비까지 지정
축산인 “해도 너무 해” 일제 반발…논란 확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거리의 무차별 확대도 모자라 축사형태와 악취설비까지 지정을 추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택시는 최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행 100m인 소, 말, 사슴, 양은 150m로, 500m인 돼지는 1km로 무려 2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의 증축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축사형태까지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평택시는 전 축종 공통으로 축사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설치를 해야만 증축이 가능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우사에 대해서는 톱밥우사만으로 증축을 허용하되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비설치를 의무화했다.
돈사는 무창형태만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단닥트 및 액비순환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육계와 오리사의 경우 왕겨 톱밥계사만으로 증축이 가능하고 안개분무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산란계사 역시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이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그나마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증축을 허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평택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이 사실상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에 대해서는 증축까지 불허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따라 평택지역 양축농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축산단체들도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택지역 축산단체협의회 이희득 회장은 “악취저감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정부분 이해할 수 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축사형태나 악취저감 방식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전세계, 어느 산업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다. 절대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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