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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14. 축산농가와 사료·약품 회사의 법적 분쟁

사료·약품 인한 피해 입증자료 충분히 수집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 완화 법리 이용을

  • 등록 2017.01.11 10:38:09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사료·약품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공급받는다. 사료는 가축의 생장에 필요하고, 약품은 가축의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는 보통 독성물질, 곰팡이독소, 농약 등에 의한 사료의 오염을 주장한다. 또한 백신 등 동물용의약품이 정상적인 효능(역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축산농가는 이로 인해 출산율 감소, 폐사율 급증, 성장지연 등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했고, 국가의 검정작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축산농가의 주장을 반박한다.
축산농가와 사료·약품 회사의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축산농가는 그 분쟁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법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일컫는데, 사료나 약품은 제조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 따라 대법원은 소비자측에서 당해 피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사료나 약품의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돼 있거나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제품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수의학(축산학) 전문가의 감정 등이 필요하다. 제반 정황이 충분할 경우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심 변론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입증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전환된 것은 아니고,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완화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구체적 사안의 입증자료의 충분한 수집을 통해 사료·약품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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