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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간호복지사 도입 국무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동물간호복지사’ 명칭과 직업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적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실습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하에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준용규정이 들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단순직으로 일하는 보조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등 전문직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동물간호복지사 도입이 동물보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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