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약을 먹이거나 하는 자가진료 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30일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범위를 조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완료했다. 이 시행령은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자가진료 대상 동물범위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제외했다. 현행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으로 개정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가 제한되더라도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먹이거나 바르는, 처방에 따른 주사 등 통상적 치료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