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일반음식점, 급식대상 학교(초·중·고 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이 대상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해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