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시 신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9일 개정됨에 따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가 내년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제역·고병원성AI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 시 신고의무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입국 신고율(99.9%)에 비해 출국 신고율(5.4%)이 현저히 낮다면서, 법 시행을 적극 홍보하겠지만, 축산관계자들도 이를 인지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축산관계자 정보를 일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