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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등록면허세 폐지 요구 목소리 고조

축산인 “방역 강화 차원 허가제 도입…과세 부당”
농식품부, 행자부에 수차례 폐지 요구…설득 총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허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과세대상에 넣어 버렸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시·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축산농가에서는 규모에 따라 4천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해마다 등록면허세를 내게 됐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협조했을 뿐인데, 그동안 없던 세금을 난데없이 물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축산인은 “축산업 허가·등록제를 도입할 때는 세금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면, 대정부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누가 적극 따르겠나”라며, 축산업 등록면허세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제는 일반적인 허가나 면허와는 완전히 다르다. 방역강화 측면에서 도입됐다. 명칭만 ‘허가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방세법 소관부처인 행자부를 설득해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같이 축산업 허가·등록제는 면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미 행자부와 수차례 만나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축산업 등록면허세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식당허가에서도 세금을 낸다.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축산업 등록면허세 폐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앞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 축산인 요구를 잘 전달하는 등 축산업 등록면허세가 폐지되는 데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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