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비 절감·자원 절약 시너지 기대
농산·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이용이 수월해 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농식품 부산물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농업활동이나 양곡의 가공 과정 등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부산물를 가지고, 1일 4톤 이하 사료를 제조해 판매·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농가에 사료용으로 소량 공급하더라도, 사료제조업을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도 등록절차 없이도 부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료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해당 사료 성분등록은 필요하다.
연간 국내에서 발생하는 콩비지, 버섯배지 등 사료화가 가능한 농산·농식품 부산물은 약 416만6천톤이다. 이중 30% 가량을 활용한다면, 옥수수 등 곡물사료 125만톤을 수입대체할 수 있다. 금액으로 치면, 6천175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부존자원 활용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자원 낭비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