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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축산특례 사실상 존치

국회 농해수위 법소위, 개정안 심의·의결
축협조합장, 축산경제 대표 선출권 유지
전문·자율성 보장…축산지주 설립은 ‘무산’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현행과 같이 축협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를 계속 선출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다음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지난달 23일 농협법개정안 등 상정된 법안을 모두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심사할 법안이 워낙 많고, 특히 농협법개정안의 경우 이견이 충돌해 25일로 법안심사를 미뤘다.
25일 재개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협법개정안만이 다뤄졌는데, 최대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결국, 논의와 조율을 거듭한 끝에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1/5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고 의결했다.
이 의결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정수가 20명에서 1/5 이내로 조정됐을 뿐, 현행 선출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재 축협조합장이 139명이라는 점에서 1/5(현 기준 28명) 이내라고 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에 최소 20명 이상 축협조합장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명을 보장한다는 부대의견을 법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속기록에 남기기로 했다.
축산경제 대표 선출 외, 제132조 축산특례에 담겨있던 재산, 인력, 사업계획 수립 등은 새로운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161조 10항으로 옮겨갔다. 개정안 161조 10항에서는 농협경제지주가 조직·인력을 운용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축산경제사업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임원의 선임, 재산의 관리, 인력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는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특례 취지와 통합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심사된 농협법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축산인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사실상 축산특례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특히 축협조합장이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것은 축산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축산경제 대표 선출과 함께 축산인들이 요구해 온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은 이날 법안심사에서는 심도있게 다뤄지지는 않았고, 향후 농해수위 내 (가칭)농협발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경제연합회 전환 등 농협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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