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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협장이 축산경제 대표 선출케…사실상 특례 유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농협법개정안 심사 결과
조합장으로 '임추위' 구성…전체 조합장 수 1/5 이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협조합장이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농협법개정안 중 최대쟁점인 축산경제 대표이사 선출방식은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1/5 이내로 한다”고 의결했다.
현행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조합장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정수는 20명에서 1/5 이내로 변경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마친 농협법개정안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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