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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12. 축산보상(2) -토지수용과정 개괄(槪括)

공익사업 특성상 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 드물어
협의 안돼도 보상금 공탁…공사 진행 가능

  • 등록 2016.11.18 10:09:46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농가는 다양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과정에서 고통을 겪는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밖에 없는 축산농가는 수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축산농가는 공익사업과정에서 수용에 대한 거부가 가능할까.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불성립 되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축산농가는 보상금 증액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의 특성상 법원이 공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보통 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과정에서 축산농가에 협의를 요청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협의’는 일방적 ‘통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축산농가는 재결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재결(裁決)의 형식으로 수용 등과 함께 결정하게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거치는데, 축산농가는 축산농가와 사업시행자 간에 대립하는 쟁점에 대해 제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축산농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예비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요구하고, 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출석하여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축산농가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축산농가와 사업시행자의 협의과정, 재결과정은 다수의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어 개별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이 낱낱이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 현출시키고 법원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재산권 수용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이 법률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한 규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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