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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Q&A>안심축산물 HACCP 바로 알기(가공ㆍ유통분야) - 1. 의무화 적용 작업장 추가

올핸 집유업…알가공·유가공업 순 순차척 인증 적용

  • 등록 2016.11.11 15:14:13
[축산신문 기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에서 올해 ‘안심축산물 HACCP 바로 알기’ 가공유통편 책자를 발간했다. ‘안심축산물HACCP 바로알기’는 축산물인증원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한 실제 기술상담 사례 및 농장 HACCP적용 우수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가공유통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 20개 사항을  연재한다.

 

Q.  도축장과 같이 의무화 적용이 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무화 적용이 되는 업종은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해야한다.  의무화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다.
집유장의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이다.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은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이다.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2014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2월 1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17년 12월 1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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