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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한우산업 영향

한우고기 소매 매출 30.2% `뚝’…소비시장 직격탄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경리서치센터, 법 시행 한 달 분석결과
물량감소 불구 도매가격 하락…1만5천원대로
축협 축산물플라자 매출 한달새 23.8% 빠져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만에 일선축협 판매장의 소매 매출이 30.2% 줄고, 축산물플라자 매출은 23.8% 하락했다. 우려대로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가 경영안정정책은 물론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력상품 개발노력과 새로운 시장 창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협축산경제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 이하 축경리서치센터) 지난 3일 배포한 축경포커스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한우수급 동향과 과제’를 담았다.
축경리서치센터는 10월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공급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요위축으로 한우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넷째 주 한우도매가격(지육 1kg)은 1만6천784원으로 법 시행 이전인 9월 셋째 주 1만9천189원 대비 12.5%(2천405원) 내렸다. 거세우 두당(지육중량 435kg 기준) 농가수취가격이 835만원에서 730만원으로 105만원 떨어진 셈이다. 여기에 더해 10월28일 한우도매가격은 1만5천845원으로 2015년 6월15일(1만5천577원)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1만5천 원대로 주저앉았다.
가격하락 추세 속에 공급물량은 계속 줄었다. 일평균 도축두수는 10월 넷째 주 2천650두로 금년 1∼10월의 2천968두보다 10.7%(318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산지 한우수송아지(6∼7개월 령) 가격도 9월 셋째 주 381만6천원에서 10월 넷째 주 341만5천원으로 10.5%(40만원) 떨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일선조합이 운영하는 소매점 쇠고기매출은 30.2%, 축산물플라자 매출은 23.8% 줄었다. 농협조사에서 조합 소매유통의 주간 쇠고기매출액은 9월 넷째 주 222억 원에서 10월 넷째 주 155억 원으로 30.2%(67억 원) 감소했다. 또 조합 축산물플라자 290개 매장 중 15개소의 매출동향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매출액이 9월28일 2천100만원에서 10월20일 1천600만원으로 23.8%(500만원)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 인근 매장은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고, 메뉴도 구이보다 불고기 등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축경리서치센터는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 올해 추석명절 농협 유통계열사의 한우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138억7천300만 원 대비 21.3%(약 29억6천만 원) 줄어든 109억1천7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축경리서치센터는 청탁금지법이 한우고기의 수입육 대체, 가격을 우선하는 가성비 중시 소비 경향 등 수급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기준 2016년 쇠고기 수입량은 25만9천 톤으로 2015년 대비 17.7% 늘어 급격한 자급률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은 2014년 48.1%에서 2015년 46.2%로 줄었고, 올해는 38.1%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했다.
법 시행 1주전 대비 10월 넷째 주의 3등급 가격은 6.5% 하락에 그치고, 경락두수 비율도 6.2%에서 8.7%로 늘어나는 등 가격경쟁력이 있는 한우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우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정소비에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 시행 전후 1개월간 한우도매가격은 12.5% 하락했지만 소비자가격은 등심과 갈비가 각각 0.6%, 0.1% 하락하고, 갈비는 오히려 4% 상승하는 등 거의 변동이 없다. 선물판매 부진을 가정용 판매에서 만회하려는 유통업체의 마케팅전략과 함께 도소매 간 시간격차와 가격연동성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축경리서치센터는 가정소비 확대를 위해 도소매 가격연동성 제고는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한우농가의 불안요인 가중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가격하락, 소득감소, 수입육 증가, 고급육시장 상실 등이 연쇄적으로 농가를 압박할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때문에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위축된 소비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법적용 대상이 아닌 가정, 기업, 공공부문의 잠재적 소비 활성화, 해외수출 확대 등을 꼽았다.
축경리서치센터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한우고기의 대중화 기회요인으로 삼아 가격 대비 고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소포장 선물세트, 저렴한 외식메뉴 출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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