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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부 ‘절식기준·개선방안 연구결과’에 이의 제기

한돈협 “당사자인 양돈농가 빠져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도축장·육가공 기대효과 강조…농가 손실 언급없어
서열다툼 따른 PSE육 발생도 외면…현장상황 감안을 

 

정부가 실시한 가축절식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양돈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도축단계 이후만 감안했을 뿐 막상 절식 당사자인 양돈현장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가축절식 판단기준 및 계류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발표회에서 절식을 통해 도축장 폐기물 비용 절감과 육가공업계의 거래가격 인하 등 막대한 이익 창출은 물론  PSE육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이에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돼지값을 생체정산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절식을 실시할 경우 모돈 200두 기준 월 150~2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 한돈농가의 피해분석과 함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식의 수혜자가 될 도축장과 육가공업계에서는 도축비 인하와 지급률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또 농식품부의 연구용역에서는 절식을 위한 계류시 서열다툼에 따른 육질저하와 체중감량은 전혀 고려치 않았다면서 적정계류시간 설정시 PSE육 발생률 등을 반영, 최소 절식시간을 도축전 8시간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절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류돈사가 필요하지만 ‘가축사육저리제한’ 지방조례에 묶여 설치가 어려운 만큼 임시시설로 인정할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절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농가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협회차원에서도 절식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정책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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