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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검역본부 방역 권한 강화…지자체 잘 따를까

이렇다 할 당근도 채찍도 없어…유명무실 우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일각 “법으로 권한 부여…감사 등 견제수단”
 “예산 집행 없는 권한 실효성 있을까” 여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현장 방역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자체 장에 대한 가축의 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역본부 말을 지자체가 과연 잘 따를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예산 등을 쥐고 지자체 방역을 관리하던 농식품부 지시에도 지자체들 반응이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별다른 인센티브·패널티를 줄 수 없는 검역본부 지시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한 방역담당 공무원은 “소독·살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지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예산도 안주는 ‘검역본부 말을 왜 들어’라는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법으로 검역본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감사 등 견제할 수단이 있는 데다, 농식품부가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지자체 방역 등에 관여할 것이어서다.
특히 긴급행동 지침(SOP) 상,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다시 농식품부 소관으로 그 지시권한이 이동하기 때문에 평상시 검역본부 지시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법 개정 이후에는 지시 권한 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일부 예산집행권이 검역본부에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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