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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연차적 적법화 대책 실효성 의문

농식품부, 2024년까지 3단계 추진…대다수 1단계 편중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분법’ 규모별 유예기간 차이 명시 불구
 농식품부 대책, 유예 연장 오해할 소지 커
 모두 적법화 기간 연장…추가 대책 필요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본지 3037호(10월 21일자) 1면 참조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된 축산생산자단체장과 농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우 등 일부 축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허가축사가 1단계인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대상”임을 강조하며 “3단계 대책까지 갈수 있는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가금 관련 단체장의 경우 “우리 회원은 1단계 외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규모의 무허가축사에 대한 유예기간을 3단계인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하되,  기존의 관련부처 합동 적법화 대책하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적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를 움직일수 있는 대책과 함께 수변지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 등 유예기간 종료후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의무화 된 ‘입지제한 지역’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제한지역 설정 이전 축사에 한해 구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농식품부의 이번 방침이 축사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달리하고 있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양축농가들은 마치 ‘유예기간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큰 혼선이 빚어졌다며 유감을 표출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축사규모별 유예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이와 관련 이천일 국장은 “도대체 어느정도의 농가가 적법화 대상인지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그룹화가 먼저라는 생각”이라며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한 적법화 대책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그룹별 대책이 제시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적법화대책 가운데 일부의 시효가 조기에 만료되는 현실도 감안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축산정책과 안규정 서기관은 “적법화를 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지방조례의 비적용이나 일부 이행강제금 감면 규정이 2018년 3월24일 종료된다”며 “소규모 농가라도 이 기간 내에 적법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축사규모별 그룹화가 이뤄진 만큼 우선적으로 1단계 대상 농가의 적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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