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뿐 아니라 환경부와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일선 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지자체를 움직일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경우 환경부에게는 법개정 주체로서 민원문제 대책을, 국토교통부에게는 건축인허가 관련 설명자료 마련 및 시군 건축부서 배분 등을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게 ‘지자체가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 등을 시달해줄 것과 더불어 시·군 추진반(건축·환경·축산)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농식품부, 국토부와 함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축사차양 연결 시 6m까지 건축면적 제외 등 건축법 개정사항 범위 안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