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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컨테이너서 ‘숙직 감시’에, 한달간 4회 악취 측정

‘악취배출시설 지정’ 작심했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아산시, 관내 양돈장 지정고시…악취법 이후 첫 사례
3년간 3회 위반 이유…축산업계 “표적 행정” 강력반발

 

악취관리법 시행이후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의 양돈농가가 악취배출시설로 첫 지정,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해당농장에 대한 관할지자체의 악취측정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뿐 만 아니라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절차까지 외면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어 악취관리시설 지정을 위한 ‘표적행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17일 관내 한 양돈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악취관리민원이 1년이상 지속된데다 부지경계에서 측정한 복합악취가 허용기준을 3회이상 초과한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농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하며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전 수립한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할지자체로부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아산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농장주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축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리하게 악취배출시설 지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우선 아산시의 악취측정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악취관리법상 배출시설 신고시설 지정 대상의 악취측정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정고시 이후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는 3년에 걸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을 뿐 만 아니라 총 8회에 걸친 측정결과 5회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만큼 상시로 법적 악취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산시는 2013. 8. 29(1차), 2015. 9. 16(2차), 2016. 7. 27(3차) 측정결과가 악취배출 허용치를 넘어섰다며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해당농장주는 “만약 악취 측정 기간에 상관없이 3회만 법적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악취시설을 지정할 경우 국내 대부분 농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더구나 아산시가 농장앞에 컨테이너까지 설치, 숙직하면서 농장을 점검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당농장에 대해 이뤄진 8회의 악취측정 가운데 4회가 올해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실에 주목, “악취개선 보다는 악취시설 지정을 위한 표적행정임을 뒷받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의 행정절차도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악취관리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시설 지정 고시를 요청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처분통지부터 지정까지 모두 아산시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뤄져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농장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도 ‘일선 지자체의 양돈업 고사 의도’ 로 규정,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은 “악취측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치 않은 법률이 근본적인 문제지만, 이번 악취시설 지정 과정에서 보여온 지자체의 행태는 특정한 의도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그동안 악취관리지역과 배출시설 지정에 각 지자체가 극히 신중해온 것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개인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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