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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탕박정산 ‘강행’ vs ‘거부’…혼란 확산

한돈협 전남도협의회 육가공업계 제안 일축
“독자채택 부적절…지급률도 낮아 농가 손실”
육가공업계 경영난 호소…일부업체 이미 적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육가공업계가 돼지값의 ‘탕박정산’ 을 강행하고, 양돈농가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전남도협의회(회장 서두석)는 돼지값 정산기준을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하겠다는  권역내 육가공업계의 제안을 수용치 않기로 했다.
양돈농가들의 손실이 클 뿐 만 아니라 전남지역 독자적으로 탕박정산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협의회에 따르면 권역내 육가공업계는 이달 1일부터 탕박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과 함께 제주시세를 제외한 지육가격에 74%의 지급률을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두석 전남도협의회장은 이와관련 “탕박 전환시엔 올해 시세(10월7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률이 80%는 돼야 이전(박피정산시)과 차이가 없다”며 “육가공업계의 제안대로라면 전남도농가들은 연간 150~200억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육가공업계는 이에따라 두차례 상향조정한 지급률을 임의적으로 통보해 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전남도협의회는 21일 한돈협회 중앙회 긴급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지부장 회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남도협의회 차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권역내 일부 육가공업체들은 10일부터 각기 다른 지급률로 탕박정산을 강행하고 있는데다 일부 한돈협회 지부와 단체합의에 이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협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육가공업체의 요구로 부득이 돼지값 정산방식을 전환하는 양돈농가를 위한 탕박정산 권장기준을  마련해 각 지부와 농가들에게 전달했다.
탕박정산시 지급률을 78% 이상(제주시세 제외)에서 고정하되 장려금(1+등급 6천원, 1등급 3천원)과 패널티(등지방두께 14mm 이하시 2만원, 31mm이상시 1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그것이다.
서두석 회장은 “사료업체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산방식 변경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탕박정산이 강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전남지역내에서도 농가에 따라서는 지급률이 4%p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육가공업계에서는 고돈가에 따른 경영난 호소와 함께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으로 정산방식 변경을 양돈농가에 강행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급률 조정폭을 놓고 양돈농가와 적잖은 입장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의 긴급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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