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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증축 허용…신축은 사실상 불허

안성시 조례 개정, 향후 영향에 촉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사육제한거리 1km→1.3km로 확대
기존 농가 축사면적 30%까지 증축 가능
“현장 고려 첫 사례” vs “사양산업 고착화”

 

안성시가 신규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불허하는 대신 기존 축사의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러한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인 만큼 국내 축산업계에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올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는 최근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1km에서 1.3km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안성시의 한 양축농가는 “(조례)개정 전에는 그나마 신축이 가능한 지역도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어떤 조건이던 새로운 축사는 지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역시 이번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가 사실상 신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주목할 것은 지방조례 개정 과정에서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토록 한 점이다.
안성시는 다만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경우로 증축을 허용하되 사육규모 증가가 불가피할 것을 감안,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마을내 입지하거나, 100m이내 축사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을 해야 증축이 가능하다.
안성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존 농가의 양축경영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단 안성지역 양축농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규제일변도가 아닌, 기존 농가의 입장도 고려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시의 또다른 양축농가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새로 축사를 짓겠다는데도 민원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 증축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지자체의 출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규진입의 차단이 해당산업의 위축과 함께 ‘사양산업’ 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경제 주체로서 축산업 전체에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구나 축종에 따라서는 축사 신축시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 이번 안성시 방침의 수혜자가 자금력을 갖춘 기업자본 양돈이나, 일부 규모화된 농가에게 국한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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