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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한우 사육 [100문 100답]()33~34

  • 등록 2016.10.07 10:31:04
[축산신문 기자]

 

Q. <33> 조기 이유 송아지에 대한 대용유 급여방법은?
A. 어미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번식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기에 어미로부터 격리할 때에는 인공포유를 실시해야 하는데 인공포유를 실시하면 ① 어린송아지의 설사 발생 억제로 송아지의 폐사율이 감소되고 치료 시 소요되는 노력 및 비용이 절감된다. ② 송아지 발육의 균일화가 가능하며 개체관리 철저와 군사관리에 따른 사양관리의 효율화가 가능하다. ③ 송아지가 어미로부터 조기에 분리됨으로서 어미의 발정재귀일수가 단축된다. ④ 어미에 대한 효율적인 우군관리가 가능하다.
분만직후 송아지를 격리할 때에는 생후 2~3일간은 필히 초유를 급여하되, 가능하면 초유에서 대용유의 교체시기에 대용유와 초유를 1:1로 혼합하여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상사료로 대용유(CP 22% 이상, TDN 75% 이상)를 급여하는 경우 생후 1~2주령에는 대용유 급여량을 1일 400g 이하로 제한하고 2~3주령에는 500g 이하를 급여한다.
하루 급여량은 규칙적으로 2회 급여가 바람직하다.

 

Q. <34> 대용유 급여 중단과 고형사료의 급여 방법은?
A. 어미로부터 조기에 격리되어 대용유로 사육한 송아지의 대용유 급여 중단은 일반적으로 생후 6주령을 목표로 하지만 주령보다는 주로 고형사료(인공유 및 목건초)의 섭취량에 의존하며 고형사료 섭취량이 1일 0.7㎏ 이상일 때, 또는 3일간 계속하여 평균 500g을 초과할 때 대용유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생시체중이 작아서 발육이 불량하거나 건강하지 못할 경우 또는 송아지의 보조사료 섭취량이 체중의 1%에 미달될 때에는 대용유 급여 중단 시기를 다소 늦추어야 한다.
송아지 이유 전후 사양관리상의 주의할 점으로는 ① 고형사료를 섭취할 때에는 음수량도 증가하므로 항상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유 후 송아지의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고형사료를 증량시킨다. ③ 인공유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변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급여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분의 상태가 정상으로 되면 다시 증량시킨다. ④ 인공유로부터 어린송아지 사료로 교체할 때에는 급격히 교체하지 말고 서서히 하도록 한다. ⑤ 어린송아지 사료 급여량은 조사료의 질에 따라 다르나 조사료원이 볏짚일 경우에는 체중의 2.0% 정도를 상한선으로 해야 한다.<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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