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김영란법 위기, 축산업 새 도약 계기로

“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줘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탁금지법 대책회의서 강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법 취지 살리며 피해 최소화
한 단계 성숙·발전 이루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현장목소리와 전문가 조언이 쏟아져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식품 업계 피해상황 점검과 더불어 대책마련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결코, 산업 위축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면서 법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패턴 변화를 읽고 능동대응한다면, 우리 농축산업이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물·외식 소비에서 탈피, 일상·가정 소비로의 새로운 농축산식품 소비문화를 일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축산·화훼특작·외식분야 분임토의에서도 현장과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이 단기적으로 일부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은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상품 발굴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청탁금지법과 상관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괜히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 홍보·교육 등을 실시해 청탁금지법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저가 메뉴개발 등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주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성진 이마트 팀장은 “저등급이라고 해도, 숙성 등을 통해 고기가치를 높일 수 있다. 고가와 저가 양극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과일 등과 묶어 파는 콜라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산방식 변화도 주문됐다. 김영수 농협중앙회 상무와 권응기 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은 “고급육 생산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유전적 특징에 따라 고급육과 살코기 중심육으로 구분하는 사육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수현 축산물기업중앙회 이사는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가공식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즉석가공식품 표시사항을 간소화해 관련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은 “메쯔거라이 판매점에서 매번 육함량을 표시하는 것은 무리다. 독일 육가공품 대회에서 우리 업체들이 많은 수상을 하지만, 이를 광고·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는 과감히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김환진 대구축협육가공공장 공장장은 포장용기, 산소포장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백장수 축산물품질평가원 본부장과 연규정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동향 변화 등을 알리면서, 소포장 등 능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