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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축산물 인증제도, 통합해 도입 취지 살려야

  • 등록 2016.10.05 11:08:58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축산농장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는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 의무제도는 ‘축산업 허가제’이고, 권장제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적용농장 인증제도’ 등이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을 하고자 하는 농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 3가지 권장제도는 농장에서 선택을 하여 인증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말 그대로 권장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인증제도에 대한 국내 축산농장의 인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가 세계적인 조류에도 맞고, 산업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국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의식수준도 대단하다.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증제도로 축산농장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구환경과 사육하는 동물의 복지까지도 챙기는데 기여하였음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축산농장에 대한 권장 인증제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윤리적인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해당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는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존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다. ‘유기축산물’은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 화학적 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이 하여 사육한 축산물을 말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은 유기축산물과 달리 유기사료가 아닌 항생제가 들어 있지 않은 일반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축산물에는 ‘유기농’ 표시를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무항생제’ 표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ACCP 적용농장 인증제도’는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제도다.
앞선 인증제도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좀 더 통합되고 정돈된다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의 농장이 3~4개의 인증을 받다보니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정보를 잘 알지 못한다.
소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증 마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그린워싱은 green과 white washing(세탁)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각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관리하는 정부의 소관 부처나 기관도 서로 달라 인증제도들을 통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축산업을 하는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3~4번씩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다 보니 인증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인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품질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축산농장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들을 통합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후 이러한 인증절차를 거쳤을 때 축산농장은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은 어떤 면에서 좋은지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인증제도의 도입취지를 이해하고 따를 때 축산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앞당겨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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