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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법 개정 주요 내용과 쟁점>“협회<생산자단체>가 하던 일, 공공기관까지 나서나”

농식품부, 축산법개정 의견수렴 축산단체장과 간담
“축평원 유통·이력제 업무 추가로 협회 활동 위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서 문제 면밀검토 주문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수차례 실무자,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놨다. 앞으로는 입법예고(10월), 규제심사(10~11월), 국회 제출(11월) 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예민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과정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서울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축산관련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다시한번 그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논의된 축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을 정리한다.

 

◆ 축산업 정의와 범위
개정안에서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 범위에 추가하며, 가축이용업과 가축시장 정의를 신설했다. 종축 정의를 보완했고, 부화업 정의에는 메추리를 넣었다.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축산법은 축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이다. 관련법의 모법(기본법)이 되기도 한다. 축산업 진흥과 육성이 목적이 돼야 한다. 규제가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려면, 축산업 외연을 넓혀가는 가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관련 산업을 축산업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축개량센터 설치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시행기관
개정안에서는 인력 수급을 위해 시·도지사만이 실시하고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농촌진흥청장에게 확대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등에 대해 제재 근거를 담았다.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자가 수정에서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를 주문했다.

 

◆ 축산업 허가제
개정안에서는 축산업 허가요건에 살처분·소각,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규 허가·등록을 받으려면 배출시설·처리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배출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 중 주사명령을 위반한 농가에게는 축산업 허가제에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등 제재를 신설했다. 정기점검은 2년 1회에서 1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보수교육은 3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가능토록 했다.
정병학 한국육계협회장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괴리 문제를 관련부처들이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가축시장 거래 수수료
현행 ‘가축시장’은 축협에서 개설·관리토록 돼 있어, 축협에서 계류 및 소독시설 등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하도록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축협이 가축을 거래한 자에게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농가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이력제 업무
축평원 업무에 기존 등급판정 이외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축산물 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 유통·이력제 업무가 추가됐다.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가 가격조사 업무까지 담당하려는 것이냐”며 “생산자단체의 본연업무는 그대로 놔둬야 한다. 축평원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 부회장도 “생산자단체 업무를 빼앗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간 생산자단체에서 잘 해왔는데, 왜 그걸 축평원에 주나. 생산자단체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생산자단체 뿐 아니라 농협, 축산경제연구원에서도 유통과 관련, 다양한 연구와 시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굳이 축평원까지 뛰어들 필요가 있나. 결국 등판 수수료를 올리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백종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평원에서는 이미 축산물유통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유통업무를 해왔다. 매년 보고서도 냈다. 하지만, 감사 등에서 지속 문제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무 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무를 보완하는 데 힘쓰겠다. 결코 생산자단체 업무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등급판정 업무와는 별개여서 이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예를 들어 산지 닭고기 시세와 치킨 가격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그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가격 등 유통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데에 축평원 유통업무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이 진화하려면, 유통업무가 활성화돼야 한다. 협회는 기존 업무를 계속하면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발전기금 용도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말산업 발전사업이 추가됐다.
문윤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은 “말은 축산 중 중요 가축이다. 이를 통해 축산인들이 더욱 말을 많이 키우고, 농촌경제 소득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간담회 총평에서 “축산관련단체장들의 고견을 잘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번 축산법 개정이 축산업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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