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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동물간호복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이러한 동물간호복지사 명칭을 확정하고, 자격시험 응시자격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동물간호 관련학과 졸업 등이다. 아울러 양성기관 지정·평가, 업무 위탁, 자격시험, 수행업무 근거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에서는 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도다.
처방전 발급에 전자처방전을 포함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를 명확화했다. 또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서는 무자격 동물병원 개설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했고,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를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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