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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갈 길 너무 험해”

무허가 면적 일부라도 전체 설계도면 제출해야
양축현장 눈덩이 건축설계 비용에 엄두도 못내
수요 늘며 건축사들 배짱영업 일관…대책 시급

[축산신문 이일호·최종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축설계사의 횡포에 양축현장이 멍들고 있다.
건축설계사가 평소와는 다른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일부지역에서는 건축설계사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건축변경허가시 무허가축사를 포함한 전체 축사의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웬만한 양축농가들이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설계비 부담이 가중, 축산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의 한 한우농가는 “건축설계사가 농장내 무허가 축사 54평에 대해 적법화를 거쳐 증축하기 위한 설계 및 감리비용만 600만원을 제시해 왔다”며 “그나마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행정업무 수수료와 토목설계비등은 제외된 것인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1천만원을 훌쩍 넘기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북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한 양돈농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축사 전체 설계도면이 필요하다 보니 60평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 설계비만 5천만원을 요구받았다”는 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차라리 적법화를 포기하는 것도 심각히 검토중”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는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축농가들의 처지를 겨냥, 건축 설계사들이 가장 비중이 높은  설계비용에 대해 평소와는 달리 ‘조정 가격’ 없이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조진현 박사(대한한돈협회 지도기획부장)는 “축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축사의 경우 일반 가정집에 비해 규모가 큰 반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설계 요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주는게 관행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요가 몰리면서 소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단협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 최근 각 지역 생산자단체에 시달한 무허가양성화 활동지침을 통해 공동의뢰시 설계비용 협의가 가능한 건축설계사를 지역별로 1~3명 지정토록 했다.
실제로 파주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파주축협), 파주시건축사협회간 협약을 통해 건축설계사의 용역 요금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수준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현장에서는 건축설계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축농가수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일정액 이하로 설계요금을 내리지 않도록 관내 건축설계사들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축단협에서 지역별 조사를 통해 적정 설계비 등을 공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나마 지자체와 협조가 잘 이뤄지는 건축설계사가 필요한 양축농가 입장에선 외부지역 설계사 영입이 현실적으로 불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축사라면 얼굴부터 돌리고 보는 지자체의 ‘벽'에다, 이번엔 건축설계사의 횡포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양축농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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