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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연장생산 병아리 차단…새끼가축 정보 공유 절실”

육계위원회, 연장생산 종계 100만수 추정
백신 수령시 관련 서류 교부 방안 등 논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용종계 64주령 이상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식을 거부하기 위해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지자체에서 백신을 받을 때 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새끼가축 관련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1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월례회의<사진>를 열고, 연장생산되고 있는 병아리에 대한 입식거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육계위원회는 종계 D/B상 파악되는 연장생산된 종계의 병아리는 43만수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수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대부분이 육계계열사로 납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와 함께 반드시 새끼가축의 관련정보나 사료성분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어길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고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피력했다.
한 농가는 “지금 육용 병아리 가격이 높아 연장생산하고 있는 종계농가가 많다. 그러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주요계열사에서는 자체 양식을 통해 새끼가축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인티 등 중소계열사에서는 아직까지 어디 종계장에서 온 병아리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에서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 지자체에서 백신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새끼가축 관련정보도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에 육계위원회는 농식품부에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새끼가축 관련정보를 교부하지 않는 계열사를 재조사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9월 중순 이후 입추된 병아리에 대해 새끼가축 관련정보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해 각 지부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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