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업계 최초로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붙인 닭고기가 유통된다.
토종닭인정위원회(위원장 이상진)는 지난 20일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올품(대표 변부흥)의 토종축산물 인정마크<사진>를 사용하도록 최종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토종닭협회로 토종축산물 인정마크 신청서를 제출한 올품에 대해 서면검토 후 승인된 것이다.
이로써 올품은 앞으로 1년간 토종닭 개체, 벌크, 절단육, 가공품 등 연간 생산하는 약 400만수의 토종닭 생산품에 토종축산물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는 국내 토종가축의 유지·보전과 사육농가의 소득향상, 소비자에게 토종축산물의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5호)’을 개정했다.
김근호 회장은 “업계 최초로 토종축산물 마크를 붙이고 유통하게 될 올품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며 “특히 토종축산물 인정마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종닭 시장 확대에 첨병역할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