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형유가공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장형유가공 관련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자 중 본인 소유의 목장에서 생산한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하면 목장유가공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목장형유가공의 경우 유가공 관련 정보, 기술, 자금 등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육성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과 지도가 가능해졌다.
목장형유가공업자로 등록한 곳이 목장을 폐업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됐을 때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 후 등록을 취소 받아야 한다. 등록기준 및 절차 , 신고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낙농 생산품이 다양화 되지 못하고, 수입산 유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목장형유가공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향후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