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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물복지 젖소 목장 탄생

검역본부, 안성 송영신목장 첫 인증
풀사료 급이 사육공간 등 기준 충족
연내 오리기준 마련…마크확인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민국 1호 ‘동물복지 젖소 목장'<사진>이 탄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20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젖소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부여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됐고, 젖소목장을 대상으로는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복지 젖소목장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획득한 젖소목장은 경기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120두 규모의 송영신목장이다.
이 목장은 △동물의 본래 습성을 고려한 충분한 풀사료(건초, 생초류 등) 급이 △기존 사육환경에 비해 2배 이상의 사육공간 제공 △수의사 정기방문에 의한 건강관리 등 동물복지 농장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특히 착유우에게는 사료의 96% 이상을 풀사료(인증기준 60%이상)로 급여하고 있다. 게다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착유하는 로봇착유기, 사료섭취·반추시간 측정, 이상행동 인지 등 농장관리를 실시간 자동화하는 ICT 융·복합 동물복지 농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육계·한우·젖소·염소에 이어 올해 말에는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 축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모델을 제시,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인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건강한 동물의 필수 조건이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동물복지농장 확산을 위해 가급적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고기, 우유, 계란 등 인증 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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