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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멋대로식 악취 측정지점 기준 논란

일부 지자체 “부지경계선 판단은 관리감독 기관 재량”
돈사 옆 또는 축산업 허가지역 내서 악취 측정해 규제
환경당국 "재량권도 부지경계선상서 이뤄져야” 일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강원도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근 마을에 이사 온 주민의 민원에 따라 악취를 측정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용치를 넘어섰다며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악취 측정지점.
A씨는 “부지경계선이 아닌 돈사 바로 옆에서 악취 측정이 이뤄졌지만 ‘냄새가 별로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이 나와 악취측정지점이 잘못됐다며 지자체에 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악취관리법상 악취측정 지점인 ‘부지경계선’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내맘대로 해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법에서는 지상에서 5m이상 배출구 또는 악취배출사업장의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돈사 높이가 5m를 넘지 않는 만큼 양돈장에 대한 악취 측정 지점은 부지경계선에서만 가능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에 대해 “부지경계선을 판단하는 재량권은 전적으로 관리감독 기관에게 있다”며 A씨 농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돈사 바로 옆에서 악취를 측정하거나 부지경계와는 관계없이 축산업 허가지역 경계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자체의 주장대로라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주변 부지를 매입, 가급적 민가와의 거리를 멀리 하려는 양축농가들의 노력도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보니 양축농가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악취관리법 주관부처인 환경부 조차도 이들 지자체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지경계선에 대한 기준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관리법의 각종 기준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도 “환경부 입장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지경계선’이 악취 측정지점”이라며 “재량권이라고 해도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 부지경계선 마저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재량권에 따라 부지경계선내 어디서나 악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일부 지자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A씨는 현재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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