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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도계장 검사관 턱없이 부족한데

추석 연휴 닭고기 공급 원활할까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지자체 적극적 지원 노력
업계 “제도 개선 근본처방 없인 문제 해결 요원”

 

닷새간의 긴 추석연휴동안 직장인에겐 꿀맛 같은 휴일이 주어지지만, 닭고기업계에서는 도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금류 정부검사관의 인원 부족 때문이다.
그러나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를 만든 정부에서는 인원충원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도계장의 검사관 정원은 총 51명이지만, 실제 배치된 검사관은 33명에 불과하다. 현행법 상 도계장에서 처리하는 모든 가축의 축산물 검사는 검사관이 하게 되어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교대할 사람도 없다. 이 때문에 업체가 원하는 시간대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닭고기 특성상 산패가 빨라 소비자에게 신선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매일 도계장을 가동해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올 추석과 같이 긴 연휴기간에 검사관 협조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체는 도계에 차질이 생기면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검사관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쉬는 날 휴무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정부에서 정원인원만 채워주면 긴 휴일에도 유동적으로 도계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본지 보도
<제 3015호 1면> 이후 업체와 검사관간 상황을 이해하고, 추석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도개선의 움직임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B업체 관계자는 “보도 이후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해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검사관도 가끔 나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계일정에 맞춰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도 그 책임과 피해는 업체와 검사관에게 전가하고 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검사관을 상시채용하고 있지만, 젊은 수의사들은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업무환경이 열약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전해진다. 지역도 외진데다가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 때문이다.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인원충원이 어렵다는 입장만 밝히지 말고, 그 이유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번 검사관 제도를 재검토해 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는 제도가 아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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