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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심 모아 김영란법 바로잡는다”

축단협,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키로
국회의원 대상 법 개정 동의서 캠페인도 병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토록 하는데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국회의원 대상 법개정 동의서 캠페인도 지속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인근에서 제9차 생산자단체장 회의를 갖고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산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모두 3단계에 걸쳐 농축산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1단계로 내달 10일까지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27개 축단협 소속 단체와 농민단체를 통해 농가 및 유관산업 종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하겠다는 것.
이어 2·3단계부터는 단체 회원농가는 물론 일반인들로 서명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의 청계천 직거래 장터(9.6~9.7),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9.8~9.10)등 축산단체별 행사를 적극 활용, 서명운동의 효율을 높인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축단협은 대국민 서명운동과는 별도로 그동안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법 개정 동의서 캠페인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명에 참여한 63명 외에 대도시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참여를 더욱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부문 준정부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기관에서 진행하다 보니 당초 취지와는 달리 농가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거듭되는 인력증원과 함께 경영자립도 제고를 명분으로 농가에 대한 각종 준조세 성격의 부담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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