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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항생제 인증, 이름대로”…항생제 사용 원천 불가

정 강화 관련고시 개정
“명칭 변경은 검토 안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서 항생제 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아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고시를 개정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 관련기사 7면
농식품부는 의견수렴 후 다음달 초 행정예고 하고, 오는 10월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부터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치료 취약 시기 외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료 취약 시기는 축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만, 거세, 출생 등에 따른 길지 않은 기간이 정해졌다.
예를 들어 식육 한우·육우의 경우 분만, 거세, 출생 후 3개월 이내이며, 돼지는 분만, 거세, 출생 후 1개월 이내다. 이 시기 항생제를 통해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약기간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의 경우에는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가능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이름만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 인증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보조를 맞추어 항생제 사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면 하는 주문도 있지만, 지금껏 만들어진 무항생제 인증제 인지도를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인증제 명칭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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