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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산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 완화

건축조례 대지 공지기준 ‘5m에서 1m로’ 의결

[축산신문 ■아산=황인성 기자]

 

축산농가 관심 집중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오는 2018년 3월 24일로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준 완화를 의결, 축산농가에 관심을 끌고 있다.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아산시 건축조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기존 5m에서 1m로 완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임시회에 상정해서 의결했다.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황재만·박성순·현인배·성시열·심상복·유기준·이영해)의 적극적인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산시 축수산과(과장 김만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3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허가 및 빈 축사 등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다수 축산농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관내 축산인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아산축협(조합장 천해수)은 조합원에 농가별로 측량비를 일부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를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안에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취소는 물론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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