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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명무실 송아지생산안정제 손 본다

김현권 의원, 축산법개정안 대표발의
“한우수급정책 바로잡기 첫걸음 될 것”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이 지난 23일 2012년부로 사실상 폐지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안정적인 한우수급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축산법 3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는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2011년 소값 하락이 지속되자 사육두수 과잉을 원인으로 판단한 농식품부가 2012년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발동기준을 가임암소수와 연동되도록 설계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임암소 110만 마리 미만일 경우와 송아지 거래가격이 185만원 미만일 경우(2011년까지 165만원 이하)를 동시 충족할 경우에만 송아지생산안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있다.
결국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므로 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가임암소수가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송아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보전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단시안적이고 무능한 수급정책으로 영세한 송아지 번식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며 농식품부의 실패한 한우수급정책을 바로 잡는 첫 걸음으로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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