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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여파 산업 전반 마케팅 위축

대학교수 강연료 상한선에 세미나 등 ‘발목’
동약업계 주류 마케팅 수단 차질로 골머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예정)에 따라 동물약품 등 산업계의 마케팅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에서 강연료에 대해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동물약품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또는 질병정보 세미나 시 대학교수 강연 등을 통해 제품 효능과 특징 등을 알려왔다.
이 때 강연료는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세미나 주제나 장소, 강연시간 등에 따라 50만~100만원 정도 주는 것이 관례였다.
동물약품 외 축산관련 다른 산업계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 강연료는 이러한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 시간당 상한액은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이다.
사립대 교직원, 법인 임직원 등은 직급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 이하다.
강의가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사례금은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
결국, 국공립대학 일반교수의 경우 하루종일 강연한다고 해도 강연료는 30만~40만원에 불과하다.
교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연에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 산업계에서는 대학교수 강연을 대체할 마땅한 마케팅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당분간 제품 마케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동물약품 업체의 마케팅 담당자는 “대학교수 강연이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데 꽤 효율적이다. 현재로서는 런칭세미나에서 교수 강연을 빼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30만원을 받고서는 교수가 강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세미나 대신 판촉물 이벤트, 농가설명회 등을 구상하고 있지만, 대학교수 강연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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