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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모 살충제 논란 일파만파…대책은

허술한 관리시스템…수요자 혼선 야기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독성 강한 약제 사용 주류
잔류기준 없어 농가 오용 우려
정부, 유통계란 잔류 검사키로
관계부처 관리체계 정립 요구

 

폭염이 이어질수록 양계농가의 골칫거리인 닭 진드기 ‘와구모’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퇴치하기 위해 일부 농가에서 쓰인 살충제에 맹독성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양계장은 와구모 발생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생존력이 강해 계사에 한 번 발생하면 완전히 박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구충을 위해 사용했던 약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중에 많은 종류의 와구모 약을 사용하더라도 100% 잡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다보니 농가에서는 더욱 독성이 강한 약제를 사용하게 됐고,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닭에게 직접 살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와구모 관련 살충제에 트리클로폰이라는 독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약처에서는 닭과 계란에 대한 트리클로폰의 축산물 잔류량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2가지 살충제 중에는 시판되지 않는 제품도 있을 뿐더러 사용법이나 용량에 관한 정보부족 등 등록사항이 부실해 관리부처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농가는 “와구모 관련제품에 같은 유효성분이 들어갔음에도 어떤 제품은 빈 계사만, 어떤 제품은 닭에게도 허용된다고 적혀있다”며 “무조건 농가책임으로 모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 ‘농약 성분 및 항생제’ 잔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하며, 계란에 농약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해당 농장 처벌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계협회에서는 우선 검역본부 측에 농가들이 와구모 살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명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9월부터 농가 대상 전국 순회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양계협회 공동으로 와구모 관련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홍보물 제작도 이뤄진다.
양계협회 측은 “산란계 농가는 와구모 살충을 위해선 반드시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해주길 바라며, 항생제 사용 시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물 투여 후 휴약기간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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