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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방안 ‘관심 고조’

충주축협, 무허가 축사 개선 실시요령 설명회 개최

[축산신문 ■충주=최종인 기자]

 

충주축협(조합장 이석재)은 지난 11일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해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법정기한 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충주축협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13년 3월 농림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혼선이 우려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의 농가 이해 증진과 애로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조합측은 당초 설명회에 30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석해 충주지역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설명회에는 축산환경관리원 오상화 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이석재 조합장은 “충주지역은 조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 지역보다 엄격한 환경규제에 처해 있는 만큼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충주축협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조합원들의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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