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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계열사들 “계열화법 현실적 개선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모범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농가협의회 활성화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도 강조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계계열화 업체들이 축산계열화법과 관련, 현실감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및 농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회사와 농가의 진정한 상생구도가 이뤄져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육계 계열화사업자 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 13명이 모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거나, 의무화를 위해서는 중소계열업체의 참여여부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축산계열화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규모가 큰 대부분의 계열화사업자들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영업일 25일 이내에 사육수수료를 정산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계열업체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미미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공정 거래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모범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어 육계산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투자 부적격 산업으로 분류되면서 모범사업자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모범사업자에게 주는 정책자금은 0~1% 수준이지만, 은행에서 산업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해 ‘그림의 떡’일 때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계열회사와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서는 앞으로 농가협의회 활성화 및 계열화사업 진입 시 의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58개 육계계열화사업자가 있지만, 농가협의회가 조직된 회사는 단 9개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농가협의회가 조직된 후, 그들을 상생 파트너로 인정하고 농가와 회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그만큼 농가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농가협의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농가에서 28주령, 29주령에 생산한 초생추 병아리의 입식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농가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조정해주고 있다. 회사에서도 농가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육계사육을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림 역시 처음 농가협의회를 만들 때 몇몇 농가들이 하림에 대한 불만들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소통을 통해 왜곡된 부분을 해소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올해 축산계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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