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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5. 축사 신축과정에서 기존 허가 취소에 대한 대처방안

  • 등록 2016.08.10 11:11:35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취소 소송’ 신속 제기…허가 이후 사정변경 없음을 주장
민원 등 영향 따른 행정적 부당성 밝혀야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허가를 얻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지난한 과정이다.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초지법’에 따른 초지제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가 필요하다.
축사의 규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한 허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법률의 각 허가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행정청은 ‘가축분뇨법’에 의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또는 상수원의 보전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축사 주변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청의 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인소송(隣人訴訟)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웃들은 축사의 건설과정에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축사 신축과정에서 이미 내려진 허가가 행정청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이하 ‘취소’)되는 경우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은 축산농가에 엄청난 손해를 야기한다. 사업부지 매수자금, 대출금 등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축산농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다가온다. 실제 이러한 처분을 당하면 축산농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행정청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한다.
행정청의 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은 허가취소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축산농가의 사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성을 가리게 된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소송 과정에서 기존 허가가 내려졌을 당시와 허가 취소처분 당시를 비교해 어떠한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한다. 또한 허가의 취소를 통해 지역사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으며, 제3자의 어떠한 이익보호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즉, 행정청이 허가 취소 사유를 인식하게 된 시점, 허가 과정에서 축사 주변 민원에 대한 행정청의 대응, 축산농가의 자금조달 방법, 축산농가가 허가 취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의 존부, 허가취소사유에 대한 구체적 반박, 친환경 순환시스템 구축을 통한 악취 저감 대책 등을 낱낱이 밝히고, 허가의 취소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행정청의 축산업 관련 허가의 취소는 축산농가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행정청의 취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불이익을 축산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행정청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축산농가에게 피해를 야기하면 안된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축산 농가의 생업을 위협하지 않고, 축산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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