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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79> 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 사업은 한우 살리기 위한 나의 꿈

  • 등록 2016.08.10 10:37:52
[축산신문 기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초점 도별 개량단지 지정
단지 조성 성공적…비육사업과 연계 못해 아쉬움

 

1976년 5월~1979년 8월까지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장기축산진흥계획을 수립했다.
동 계획의 주요 골자는 1981년 국민 1인당 GNP 1천660$에서 1991년 2천663$(161%)로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한 한우 사육두수는 불과 11% 증가한 1백53만6천두를 목표로 하면서 부족량은 수입육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라 육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나 농가의 소 사육 여건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당면 문제는 한우 사육 시 농가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경제가축화로 발육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개량과 사육 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호당 한우 사육형태는 1~2두로서 한우 사육이 젖소, 돼지, 닭 사육에 비해 수익 측면에서 매력 있는 가축사육의 대상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본인은 1978년~1981년까지의 축산진흥장기계획 수립 시 현 농가 경지면적 평균 1정보 경작농가가 농경에 필요한 일소 사육 개념에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다.
첫째, 과거 축력제공용 농경우로 사육하다가 5~6세 이상 되어 농 경우 능력이 퇴화 시 도살 쇠고기 공급의 한우사육을 농가소득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한우 사육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쇠고기 수요증가에 따라 사육두수 확대가 부득이 한데 당시의 큰 소 비육 출하체중 358kg 정도는 양축농가가 만족할 만한 경제가축이 되지 못한다. 셋째, 1967년~1969년까지 일본 축산시험장 기술연수 중 한우의 발육이 저조한 원인을 구명, 한우조기육성비육 기술개발로 생후 18개월령 517.8kg, 20개월령 564kg, 24개월령 655kg까지 비육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한다.
그 연구로 1983년 당시 농가 평균소득 5백11만원 중 농업소득 3천310원에 불과한 경지 1ha 규모의 농가에 논 뒷그루 사료작물을 생산 이용한 복합영농형 번식 한우 5두 사육하면 연 비육우 4두 출하로 2백62만5천원(농가소득의 51.3%)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실증과 당시 한우 능력 개량 사업은 축산시험장 및 제주시험장에서 한우와 외국 육우 교잡시험 및 고랭지 시험장이 번식 한우 200두 정도를 기본 축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였다.
본인이 1978년 축산국장 재임 시 1991년까지의 축산진흥 계획을 수립, 동 계획 중 각 도별 면 단위로 번식 암소 500두 이상 사육되고 있는 1개 면을 추천받아 한우 번식우 단지 조성이란 사업 계획 하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경기 양평군 단월면, 충북 청원군 오창면, 충남 공주군 이인면, 전북 장수군 천천면, 전남 고흥군 두원면,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남 울주군 상북면을 추천받았다. 선정된 500두 사육 번식단지 별로 농협중앙회 가축인공수정소가 보유하고 있는 인공수정용 종모우(씨소)를 각 도 번식우 단지별로 배정, 번식우 단지에 인공수정용 정액을 배정, 500두 번식암소가 발정하면 해당 단지에 배정된 지정 수소 정액만을 수정하도록 계획했다. 실은 번식우 단지라고 사업명칭을 붙였지만 그 뒤에는 1석3조의 사업효과를 목표로 한 사업이 숨어 있었다.
첫째, 1개단지 번식 암소에 지정된 종모우의 정액만을 수정시켜 생산된 수송아지의 90일 이유시 체중 18개월 비육우 출하체중, 육 생산량, 육질을 평가하여 농협 인공수정소가 보유하고 있는 종모우의 후대 검정사업과 둘째, 8개단지 4천두(8개 도당 500두)에서 생산된 송아지 및 비육우 성적이 탁월한 번식 암소를 선정, 우수 번식모우로 선정하는 후대 검정사업과 셋째, 번식암소로부터 분만된 송아지는 생후 3개월령 이유시까지 송아지 포유기 사료(인공유)를 급여 이유한 송아지는 8개도의 1개 번식우 단지의 단위농협 또는 축협이 집단 비육장을 만들어 농가가 송아지 분만 후 3개월령에서 이유한 수송아지는 단위농협 또는 축협이 개설한 집단비육장이 위탁비육을 받아 18~24개월(500~650kg)까지 비육시켜 비육우로 출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출하한 비육우 판매대금에서 위탁 비육시의 인건비, 사료비, 기타필요경비 및 최소경비만 제외한 잔액을 농가에 돌려주어 1980년 농가 호당 소득 223만원에 번식암소 사육 생산된 3개월령 송아지를 비육 예탁 의뢰한 농가에 환원하여 주면 현 24개월령 650kg(지육 413kg) 지육등급 1+~1등급 출하시의 농가수령 추정액을 가정하면 비육우 등급에 따라 1ha당 경지 농가가 번식암소 3~4두 사육시 소득이 지육등급에 따라 소득이 1천67만1천원~1천371만9천원이 되며 2014년 기준 농가 호당 소득 3천495만원과 비교시 1ha 벼농사 답리작 청예보리 생산 번식우 사육 생산된 송아지는 단위조합 또는 군 단위조합이 예탁 비육사업으로 비육에 투입된 실 경비만 제하고 번식암소 사육농가에 환원하여 준다면 지육등급에 따라 1천67만1천원~1천3백71만9천원의 소득이 보장됐다. 한우 사육유지로 1~2ha 농가를 주축으로 한 쇠고기 자급률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농가소득에 절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산정책방향을 수립, 1차년도인 1979년 8개 도별로 번식우 단지 1개면 단위로 한우개량 사업단지로 지정했다.
한우사육의 저변 확대 유지와 1~2ha 벼 농사에 답리작 청예사료작물 생산을 접목시켜 수요가 늘어나는 쇠고기의 자급률 제고와 동시에 농가소득 증대와 연결시키고자 구상한 번식우 단지조성은 성공되었으나, 당초 계획된 비육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당초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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