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농협법 개정관련 축산업계 의견은<3>

‘농업 내 42%’ 축산비중 감안 별도 지주 설립 마땅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Q. 축산지주 설립은?
A. 축산업의 산업적 규모를 감안하면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바람직하다. 축산업 생산액은 18조8천억원으로 농업 내 축산의 비중이 2014년 기준으로 41.8%이다. 별도의 축산지주 체제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며 부문별 책임경영이란는 지주회사 설립목적과도 일치한다.
협동조합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결성체이다. 농업과 축산은 근본적으로 사업성격이 다르다. 식물과 동물 등 다루는 대상이 다르고 유통체계와 시설 등 특성이 달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단일조직으로 묶어 놓으면 소수인 축산의 불이익 구조가 된다.
사업구조개편의 수요자이자 당사자인 축협조합장에 대한 GS&J인스티튜트의 여론조사(2016년 2월)에서도 95%가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축산지주체제가 축협과 축산업 발전방향에 가장 부합하고 축산의 독립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체제로 제시됐다.

Q. 축산부문은 자회사가 2개에 불과해 별도 축산지주 설립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A. 지주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다양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소관 자회사 수를 기준으로 지주 설립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신설된 22개 지주회사 중 자회사가 1개뿐인 지주가 45.5%(10개)에 달했다. 2015년 9월 기준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수는 4.9개이며 2개미만도 32.2%(140개 중 45개)이다.
농협축산경제는 현재 축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5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별도의 축산지주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Q. 축협중앙회에서 승계한 자산이 1천333억 원에 불과해 농협축산조직의 자립이 어렵다는데.
A. 축협중앙회 승계자산 1천333억 원은 2000년 6월 축협중앙회 합병 시 결산결과이다. 이후 16년 동안 많은 자산변화가 있었다. 2012년 구조개편 당시 정부의 자본금 지원에 따라 축산경제뿐 아니라 농업경제, 금융지주의 자본금이 이미 확정됐다. 농협축산조직은 현재 1조6천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연간 사업량 6조원을 달성해 충분한 자립기반의 확보하고 있다.

Q.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익은 자본금 이자수익의 착시효과라는데.
A. 농협축산경제는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흑자배경에는 자본금 배준에 따른 이자수익 효과도 있지만 사업물량에 구조개편 전 대비 29%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현재 자본금 이자수익을 제외해도 흑자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축협의 경우 사업량(16조6천222억 원)이 30% 성장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Q. 축산농가들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농협에 축산특례라는 보호장치가 필요한가?
A.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은 힘없는 약자들이 거대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대기업들에 의해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예속화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축산농가들이 주인이 되는 계열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부문은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응해 농협축산부문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절실하다. 대규모 축산기업들이 세계 축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축산여건에 맞춰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일부 대기업이 축산업을 독점할 경우 전업화된 축산농가들이 대형기업에 종속돼 수수료를 받는 축산노동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결국 안정적인 축산발전을 선도해 나갈 전업화된 축산경영체가 무너지고 사육기반이 없어지면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유통망을 독점한 대형 축산기업은 이익 극대화가 목적으로 외국 축산물 수입에 주력할 경우 견제방법이 없어 국민의 중요한 식량자원인 축산물의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상 연관 산업 등 생산액과 고용인력 감소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국민들의 안전 식품 선택권 또한 제한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