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주 축산인 비대위)가 지난달 27일 원주가축경매시장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신동훈 조합장은 농축산업 발전에 정도행렬을 저해하는 농협법의 올바른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축산인의 주권을 외면하고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한다”며 “축산인들의 숭고한 주권을 농협법 제 132조 축산특례조항 유지와 더불어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으로 농협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축산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