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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4. 손해배상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대처

  • 등록 2016.08.01 13:43:19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피해 발생 가축 사진촬영…수의사 소견서 등 입증서류 중요
공사장에 내용증명 통지…대책 마련 요구 선행돼야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의 손해배상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입증자료는 크게 ‘평소 관리하여야 할 자료’와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축산농가는 전염병의 검진 및 예방접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연령, 수태여부, 사양관리, 영양상태 등의 입증을 위해 사양기록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공사 이전의 사육두수 파악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사료거래내역서, 번식성적관리, 인공수정 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가축인공수정사가 농가를 방문하면 축군의 번식기록관리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실제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공사장 사업자를 상대하는 과정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대응해야 한다.
먼저 피해 발생 가축에 대한 사진촬영과 구체적 메모가 필요하다. 사진자료는 향후 분쟁과정에서 피해발생 사실에 대한 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 사항에 대한 메모는 소송과정에서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한다.
동물병원 수의사로부터 진단서, 소견서, 증명서 등을 받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의사는 향후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서류의 발급을 회피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수의사법 제12조 제4항). 따라서 축산농가는 강력하게 위 서류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수의사가 위 서류의 중요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다. 진단서 등 각 항목의 누락,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 유산·조산·사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임의양식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산농가는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수의사의 서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축산농가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장 사업자에게 피해의 발생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진동·먼지 등의 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장 사업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축산농가는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상대에게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축산농가는 행정청 민원제기를 통해 공사과정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소음·진동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도 확인할 수도 있다.
설사 기준치 이하의 소음·진동이라 하더라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먼지 등에 훨씬 예민하기에 손해배상이 적극적으로 인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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