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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Q&A>농협법 개정관련 축산업계 의견은<1>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을 놓고 협동조합 안팎은 물론 농업계와 축산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쟁점사항을 놓고 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축산업계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목적으로 축산인 50만 명 서명운동도 전개 중이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범 축산업계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축산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의견을 Q&A 형식으로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독립적 축산조직 만들어 전문성·자율성 부여를”

 

Q.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은?
A.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된 축산전문조직으로 ‘농협축산지주’의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축산지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농협법 제1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축산조직 보호조항인 ‘축산특례’를 계속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축산조직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해 ‘축산특례’를 법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축산대표는 축협조합장들이 계속 선출토록 해야 한다.

Q. 정부의 관치농협을 위한 개정안이라는데?
A.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농협을 관치화시킬 소지가 큰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선출, 축산특례 폐지, 비상임조합장 권한 축소, 경제지주 정관의 농식품부 장관 인가,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의 농식품부 장관 보고 의무화 등이 그 것이다.
축산단체, 축산조합장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농협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회장을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치농협은 축산업계 뿐 아니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Q. 축산대표를 선출하는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7명)을 축산조합장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면 조합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정부 주장은?
A. 농협 내부의 규정상 임원추천위 운영방식은 후보자 결정과 최종 대상자 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특히 임원추천위는 표면상 추천이고, 사실상 임명에 가까운 형식적 기구라고 봐야 한다.
임원추천위원들은 축협조합장이 선정하고, 조합장을 주축으로 구성해도 지금처럼 전체 축협조합장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조합장 전체의사와 다른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의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축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임원추천위원에 들어가는 외부전문가의 경우 축협조합장들의 생각과 다르게 외부의 입김에 따라 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임원추천위 방식의 대표선출은 축산농가의 권익신장보다 임명권자의 의중과 경영성과에만 치중하는 대표를 뽑게 돼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를 대변하는 현행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Q. 축산조직의 전문성·자율성을 법에서 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A.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사업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이 아니다. 농협 내 소수이자 사회적 약자인 축협(축산농가)과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보호 규정 성격의 조항이다.
따라서 농협법에 축산특례를 규정하면 오히려 전문성·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축산특례조항은 품목별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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