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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74> 한국표준사료성분표 및 가축사료 급여기준 제정

  • 등록 2016.07.20 10:15:31
[축산신문 기자]

 

김 강 식 고문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가축 성장단계별 사양표준 착수…전문인력 확보 난항
한국표준 사료성분표 마련…천차만별 생산성·품질 개선

 

종래의 가축사육은 농가 부산물 및 음식 잔반을 이용한 가축 사양형태였다.
가축별, 사육단계별 영양소(조단백질, 가소화양분, 미량영양소)의 급여기준 없이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축산물의 품질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득이 1980년 기준 1천605$로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 구입을 소비자가 요구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축의 성장단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하나 일본의 사양표준, 미국의 모리슨, 영국의 ADB 사양표준을 이용하여 사료 급여량 기준으로 활용했다.
사료 급여기준(사양표준)은 일본, 미국, 영국의 사양표준을 이용하더라도 배합사료의 원료, 풀 사료의 일반성분과 가소화 성분인 조단백질(CP), 총가소화 영양분(TDN), 미량광물질(Ca,P)과  미량성분(비타민 등)에 대하여 우선 한국표준 성분표가 필요했다.
이에 우리 국내에서 배합사료 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단미사료별 소화시험 및 대사시험을 통한 DCP, TDN을 1970년대부터 매년 실시하고 1975년부터 단미사료별, 가축별 소화시험을 실시, 이를 기준으로 한우 사료 성분표 및 각 가축별 사양표준을 제정발표 할 계획을 추진했다. 축산시험장이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9명, 각 대학의 가축영양관계 교수 19명, 사료협회 및 유관기관 5명으로 구성된 한국 가축사양표준 제정위원회를 구성, 반추가축 및 돼지, 닭 사료의 일반 및 특수성분, 소화율, 영양가(DCP, TDN), 무기성분, 아미노산, 각종 비타민 성분 함량 등을 표시하는 한국표준사료성분표를 1981년 9월 30일자로 발간했다.
그 후 2000년도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으며 이어 한국가축사양표준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외국의 가축 사양기준은 각 가축별, 성장단계별, 생산능력별 사양시험을 거쳐 사양표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절차였다. 그러나 당시의 젖소 및 한우의 사양 표준 제정연구를 위해 반추가축인 소, 면양은 가축 호흡대사시험을 해야 하는데 당시 동 시설은 1971년 영양생리과장 당시 대일청구권 예산 15만$을 들여 설치하고, 호흡대사 실험장치의 운영기술을 일본 축산시험장에 파견 연수시킨 김영길 연구사가 동아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스카웃 되는 바람에 동 장치의 운영이 정지됐다.
이 상태에서 본인이 장장으로 부임 이후 타 시험장 및 연구소에서 볼 수 없는 부이사관급 계약 연구관 3명의 TO와 예산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가축 영양사료 관계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을 확보하고자 했다.
당시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신형태 박사를 선정, 귀국전에 영국 노웨스트 연구소에서 호흡대사 시험연수를 1년 받고 귀국하도록 하여 1973년에 설치한 호흡대사 시험시설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본인이 1973년 8월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관으로 전출 후 주위의 냉대로 호흡시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성균관대학에 스카우트 되어 교수로 가고 말았다. 또 한사람의 계약 연구원으로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고태송 박사를 2급 연구관 대우로 확보하였으나 이 또한 1년 정도 있다가 모교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으로 스카웃되고 말았다.
또 한사람은 전 농촌진흥청장의 추천으로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우주과학연구소의 우주광물질 분석을 하던 김희원 박사를 받아들였으나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어 해외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나의 뜻은 실패한 결과가 됐다. 그러나 본인은 뜻을 접지 않고 각종 소화대사 시험 결과를 종합한 한국사양 표준제정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외국에서 발표한 가축사양표준과 축산시험장에서 그동안 각 가축별 사양시험 성적을 이용한 사양표준과 다른 한국표준가축사료급여기준이란 책자를 정부기관 17명, 대학교수 21명, 유관기관 16명, 총 54명이 자기전공 가축 사양기준 분야에 참여하여 1983년 12월 25일자로 제정 발행했다.
이 급여 기준을 발표하고 보니 각국에서 제정 발표된 사양표준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배합사료 공장의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되나 실제 사육농가에는 활용상 문제가 있어 1983년 축산시험장이 제정 발표한 한국 사료 급여기준은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의 능력별로 배합사료 급여량을 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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