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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3.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등록 2016.07.15 11:01:14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분쟁 조정 신청인 손해배상액 현실화 상대적 어려움
사양관리 제반 충분한 입증자료 모아야

 

축산업 종사자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가해자라 생각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공사는 가축의 폐사, 조산, 유·사산, 성장지연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반면, 이에 대한 예지능력이 부족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의 환경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축산농가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위원회의 조정에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배상금액 만족도는 54%에 머무른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90%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축산농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축산농가는 인과관계의 입증과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피해 발생 초기부터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농장의 총 사육두수, 수태두수, 육성두수, 사육특성, 예방백신 거래내역, 백신접종대장(백신의 공병), 사료·약품 거래내역, 출하성적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양기록부가 있다면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의사 및 축산학 전문가로부터 ‘가축의 질병, 사료 및 사양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지역의 전염병 이환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나 해당지역 가축위생시험소 사실조회로 확인 가능하다.
소음·진동원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 쟁점이다. 소음·진동의 지속시간 및 발생빈도, 소음·진동원과 농장의 이격거리, 소음·진동 전달매질의 특성, 소음·진동문제 예측을 위한 지형 또는 장애물 조사, 암소음·암진동의 파악 등 공사현장 및 소음·진동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사장의 발파 설계 패턴 및 발파일지, 투입건설장비 제원조사, 공사일지, 작업예정공정표 등의 공사자료를 수집하고, 합성소음도, 투과손실, 감쇠공식 등을 통한 소음·진동의 예측과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소음·진동원은 발생 당시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소극적인 대처로는 현실적 피해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축산농가는 입증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실적인 손해배상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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