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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한 조사료 재배 [100문 100답](100)

  • 등록 2016.07.07 21:11:43
[축산신문 기자]

 

Q. <100>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유통센터: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해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4. 지원한도액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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