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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축산 법률칼럼'>2. 환경피해구제법

올해부터 시행…분쟁시 ‘인과관계’ 규명이 관건
축산인, 가해자·피해자 모두 될 수도

  • 등록 2016.07.01 11:10:09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환경문제는 영원한 화두다.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가축의 폐사와 무발정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 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이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환경피해구제법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관련 분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인과관계’의 문제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통 피해자에게 있는데, 전문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가 ‘개연성 이론’이다. 피해자가 오염물질의 배출, 도달, 피해의 발생 등의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피해구제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환경피해구제법은 피해자에게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연대책임, 원상회복비용 청구, 구제급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은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배출시설은 환경오염피해를 당해 배출시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축산·환경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과관계 추정 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면, 축산농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축산농가는 환경피해구제법을 통해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축사현장조사, 소음·진동원인 조사, 질병피해와의 감별진단 등을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사양기록부, 출하성적, 입식규모 등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중요한 자료다.
향후 환경피해구제법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환경분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축산업 종사자는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시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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